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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05:0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1 층에 이르러 미리 알아 둔 관리 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실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46 세) 소유인 국민은행 예금 통장 1개, 인감도 장 1개, 건물 마스터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22. 09:1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 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E’, 금액란에 ‘ 천삼백만 (13,000,000)’, 예금주 란에 ‘D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G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은행 예금 인출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 1 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D의 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현금 13,000,000원을 예금 인출 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음식 배달 명목 사기 및 사기 미수 (1) 피고인은 2017. 12. 28. 23:5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604호에서 음식 배달 어 플 리 케이 션인 ‘ 배달의 민족’ 을 이용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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