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5250577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53,055,06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6. 2. 2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2. 9. 16:30경 D 젠트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시흥지하차도 내 도로를 내곡터널 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눈길에 정차한 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여 급정차하다가 미끄러져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하였고, 그 때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에 정차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2차량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뛰어가게 되었다. 뒤이어 F는 같은 장소에서 G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3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끄러지는 이 사건 1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와 같이 3차로로 뛰어가는 망인을 1차로 충격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뒤이어 H은 같은 장소에서 I 파사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눈길에 미끄러져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2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이 사건 1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2차량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그 때 위 도로의 3차로와 연석 사이에 누워 있던 망인을 2차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망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1, 3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2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