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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2317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비케이바이오 소유 A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9. 24. 18:44경 소외 C이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D를 발견하고 피하다가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D를 충격하고, 때마침 원고측 차량을 뒤따라 운전하던 E이 피고측 차량 전면부로 D를 재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D는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은 후에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증상으로 행동조절 장애를 보이고 있다. 라.

원고는 원고측 차량 보험자로서 2016. 1. 25.까지 D의 치료비 65,106,19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측 차량 보험자로서 2016. 4. 22. 원고에게 위 치료비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9, 10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원고가 피해자 D에게 치료비 65,106,190원을 지급함으로써 D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근거한 보험자대위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106,19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0,000,000원을 뺀 나머지 35,106,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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