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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6나550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개명 전 I)은 2013. 1. 26. 원고가 J의 위임을 받아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J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 측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와 B 소유의 부산 기장군 F 외 3필지 토지(이하 ‘피고 측 부동산’이라 한다)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을 위 계약을 중개한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관하여 두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013. 3. 11.까지 각자 원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한다. 피고와 B이 원고 측 부동산 설렁탕집 전세금 3,0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그 중 9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준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원고의 부동산중개보조인이고, H, L(개명 전 : M)은 피고의 부동산중개보조인이다. 라.

피고는 2013. 1. 26.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교환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보관하고,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은 원고 측 부동산의 설렁탕집 전세금을 줄 때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2. 4.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교환계약금 2,000만 원을 보관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면서, 2014. 5. 30.까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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