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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2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3. 15. 그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2011. 8. 25. 13:3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난 2011. 8. 28.경까지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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