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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7다25451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에 적시된 부정입학 고등학생 2명이 원고들로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내용에 허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피고가 F대학교에 위 경기실적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통보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주된 이유는 피고의 사무국장이 한 업무내용이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 부분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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