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90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과 E이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음에도 채용된 것처럼 등록하였는바, 그 자체로서 거짓으로 강사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F과 E을 강사로 채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피고인은 F이 강사로 근무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강사로 등록하였고, E으로부터 강사로 일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강사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았으며, F과 E을 거짓으로 등록하여 학원을 설립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