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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편취액이 다액에 이르고, 피해회사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생계와 치료비 등 마련을 위해 범행하게 된 경위를 인정할 수 있고,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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