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6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한 죄질이 좋지 않고, 손해가 일반 채권자에게 사실상 전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 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