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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전 전과의 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는 등 검사의 논지를 일 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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