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92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복시현상)가 남았고, 가사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돈 1,000만 원을 추가공탁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돈 2,18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