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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6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면서 주주이고, 위 회사의 1주 액면금액은 500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송도 국제 캠핑 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내가 대주주로 있는 C의 비상장주식 2 만주를 1억 원에 사라. 이 회사는 상장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올해 6월에서 8월 정도에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내년 1월에 100% 상장된다.

회사가 상장되면 5,000원에 산 주식이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지금은 기회가 좋은 게 1 만주를 사게 되면 무상 증자를 한 번 해 줄 것이니 2 만주가 될 것이다.

많이 투자할 수록 이익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2,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체국계좌로 받았다.

그러나 위 회사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2016. 1. 경까지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 회사가 상장 요건을 구비하여 약속 시한까지 상장이 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나머지 주식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자, 2015. 6. 1. 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6. 3. 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통일 주권 받아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회사는 통일 주권을 발행할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더라도 통일 주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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