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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선고 2018다201290 판결
관리비
사건

2018다201290 관리비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김동훈, 추세정, 유수빈

피고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김성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54824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7. 11.경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L 외 10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 E호 등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90,730,76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원고가 2016. 11,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미납관리비 채권 일체를 양수받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채권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나머지 청구원인은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기재하여 이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다음 제2차 변론기일에 그대로 진술하였다.

3) 원심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원고에게 미납관리비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총회 결의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집합건물의 위탁관리 업체로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관리비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 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미납관리비 채권을 양수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양수금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려는 취지에서 2016. 11. 1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에게 청구원인변경의 취지가 당초의 청구원인인 관리비의 직접청구에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는 것인지, 기존의 청구원인을 갈음하여 양수 금 청구만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였어야 할 것이고, 전자의 경우라면 당초의 청구원인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하여 체결한 건물종합관리용역계 약서(갑 제2호증)에는 계약 당사자가 '이 사건 건물주 L 외 10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L 명의의 인장만 날인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L을 제외한 나머지 10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L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아 원고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과 사이에 적법한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집합건물 위탁관리회사의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으며,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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