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1-1~1-8, 2-1~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D 외 6필지 지상 14층 주상복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인 사실{선정자 F은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선정자 G은 102호, 202호, 203호, 선정자 H는 201호, 원고(선정당사자) A은 301호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04. 9. 24.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2.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을 매도하고 2014.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상가부분)이고, 5층부터 14층(주택부분)은 공동주택인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각 면적 및 소유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G H G G A J B I K C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에 해당되는 2013. 7. 25.부터 2015. 5. 25.까지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 청구(원고들은 피고 B이 4층을 소유하던 2013. 7. 25.부터 2014. 12. 25.까지 공용부분 관리비 40,805,644원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청구하고, 피고 C가 4층을 소유하고 있는 2014. 12. 26.부터 2015. 5. 25.까지 공용부분 관리비 10,699,794원은 피고 C에게 청구한다)를 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