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5. 6. 22. 법률 제 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형벌 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 관련 법리와 아울러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의 취지,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관리법 제 2조 제 3호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의 실질적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취급 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반 행위를 금지하는 제 3 조를 준용하는 데에서 더 나 아가,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ㆍ 공고된 물질을 소지,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제 3조 제 5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 마약류 관리법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이 실질적으로 위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물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이라 하여도 위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마약류 관리법 제 59조 제 1 항 제 5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64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마약류 관리법 제 5조의 2 제 1 항의 위임에 따라, 2014. 6. 11. 자 식품의약품안전 처 공고 제 2014-152 호 붙임
1. 연번 60번으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