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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0 2016노3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최근 수행된 동물실험결과 등에 의하면 알킬 니트 리트가 사람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와 달리 알킬 니트 리트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고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충분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러 쉬 사용 및 러 쉬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양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물질이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마약류 관리법 제 59조 제 1 항 제 5호가 적용될 수 있고, 그 요건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647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의 취지 각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마약류 관리법 제 5조의 2 제 1 항의 위임에 따라, 2014. 6. 11. 자 식품의약품안전 처 공고 제 2014-152 호 붙임

1. 연번 60으로, 2013. 12. 10. 자로 이미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 법 제 2조 제 3호 가목 )으로 지정되어 있던 알킬 니트 리트 (alkyl nitrite)[ 그 공고의 ‘ 화학 명칭’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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