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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28735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017. 12. 28. 개최된 피고의 관리단집회에서 I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결의에는 위 결의가 있었던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절차나 그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점유자들에 대한 소집통지와 서면결의서 양식 제공을 생략하였을 뿐 아니라, 점유자들에게 구분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이 정한 점유자의 의결권을 침해하였고, 점유자들의 총회 출석을 제한함으로써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점유자의 의견진술권도 침해하였다.

나.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관리규약 제정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무효인 관리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관리규약 제정 결의 직후 이루어진 최초 집계 당시 N(M호)의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고, 위 서면결의서는 이미 관리규약 제정에 찬성하는 95명에 포함되어 있었다[‘N의 서면결의서가 위 95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1심 법원의 변호사 J(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임시관리인이었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은, 위 집계 과정을 4인의 준비위원이 전적으로 주관하였고 위 임시관리인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정 결의는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119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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