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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4』

1. 피고인은 2013. 8. 7. 00: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지구대 입구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팀장인 경위 E이 제지하자 같은 날 01:20경까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00:0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 피의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담당 경찰관을 찾았으나 담당 경찰관을 찾지 못하자 “경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이 난동을 부릴 것을 우려하여 출동한 순찰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말리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가가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고, 위 G의 멱살을 힘껏 움켜잡아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44』 피고인은 2013. 9. 27. 11:40경 대구 남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술을 먹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 죽을래 씨발년아, 니 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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