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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5 2014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3:1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삼성전자 부근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 방향으로 가던 중, 23: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469 부근 57번 국도 진입로에 이르자 갑자기 “야, 차 세워, 세우라면 세워, 새끼야”라고 하면서 운전석을 뒤에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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