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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9 2018가합505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군산시 R 일대에 군산 S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조합원 가입계약과 분양계약 체결 원고 A, B, C, D 원고 D의 경우 처인 U 명의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 G, H, J, L, M, N, P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동호수를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후 위 원고들은 피고, T과 당초 위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동호수를 조합원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에 업무대행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인 별지 표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일반분양자 지위에서 분양받기로 하면서, 별지 표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 M는 이 사건 아파트 V호를 조합원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면서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원고 M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2) 일반 분양계약 체결 원고 E, F, I, K, O은 별지 표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를 조합원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인 별지 표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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