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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48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에서 근무하면서 D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5:30 경 위 C의 1동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위 작업장 출입문 안쪽에 놓여 있던 선박용 사다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 운전 등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의 다른 물건들이 넘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에 보조하는 사람을 두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하는 사람을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게차를 조종하여, 지게차 포크를 위 선박용 사다리 아래에 놓여 있던 나무 받침대( 파 레트) 구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위 구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파 레트가 뒤로 밀리면서, 위 파 레트가 약 90cm 뒤에 놓여 있던 무게 700kg 상당의 오일 저장 탱크와 부딪치게 되어 그 탱크가 넘어졌고, 계속하여 위 탱크 뒤에 놓여 있던

2 번째 탱크가 위 탱크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마침 그 2 번째 탱크 뒤에서 일을 하던

캄 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E(E, 23세) 의 머리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및 지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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