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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35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12. 2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C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E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공장 라인별로 설치될 모듈랙(천정 부위에 덕트 배관 등을 올릴 수 있도록 H-빔을 조립하여 만든 구조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와 사이에 위 모듈랙에 대하여 계약금액 324,027,488원, 납품기간 2018. 12. 20.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H-빔, 브라켓(공장 벽체에 설치하고 그 위에 모듈랙을 얹는 방법으로 모듈랙을 공장에 고정시키는 자재)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여 주면, 원고가 모듈랙의 철골제작 및 페인트 도장 작업을 완료하여 계약 일정에 따라 D에게 모듈랙 총 93개를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명 : 평택 E FAB 2기 Module 공사(철골제작 및 도장) 계약금액 : 324,027,488원 공급가액 : 294,570,444원 부가가치세 : 29,457,044원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3/1,000 납품기한 : 2018. 12. 20. ~ 2019. 4. 30. 납품장소 : 공장상차도 인도조건 : 원발주처(D 주식회사, E) 검사 합격 조건 분할납품 : 가 선급금 : 110,000,000원(부가세 포함). 선급금은 선급금보증서 접수 후 익일 지급 선급금 정산 : 매월 기성 지급 시 선급금 지급비율로 정산감액 후 기성지급 기타 특약사항 - 공사 납기지연 및 미이행 시 손해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

(보증서 보증금액 청구 등). 계약 특수 조건

1. 기성지급은 공장 내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원발주처(D) 천안공장에 도착하여 발주처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해 월 1회 기성으로 지급한다.

2. 정산은 제공된 도면을 기준으로 품질검사 합격 후 천안 Module Sho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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