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11. 13.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1. 25.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61』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카페에서, 카페 손님인 피해자 D(여, 프랑스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여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손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2429』 피고인은 2020. 3. 11. 17:3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카페 2층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현금 26,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2488』
1. 2020. 3. 13.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21:3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카페 2층에서 피해자 J와 그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옆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파인트 카푸어 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