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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4가합54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10,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18세대(근린생활시설 42세대, 오피스텔 176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엘지건설 주식회사)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이 사건 건물은 2004. 10. 7.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함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내역, 별지2 전유부분 하자내역과 같은 하자(준공도면 기준,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들이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49,958,215 31,996,940 8,043,303 6,803,809 3,169,275 7,724,850 107,696,392 전유부분 13,670,809 7,386,316 622,198 - 75,121 79,365 21,833,809 소계 63,629,024 39,383,256 8,665,501 6,803,809 3,244,396 7,804,215 129,530,201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218세대 중 별지3 채권양도세대 기재 47.5세대 채권양도세대 목록은 [별지3]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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