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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8고단162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0 만 원을 변제하겠다.

’ 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2017. 11.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서 하단에 기재된 E의 성명 앞에 ‘ 보증인’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 명의의 각서 1 장을 변조하고, 2017. 11. 7.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변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 부-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각서를 수정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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