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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2 2016가단210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5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D, E은 2007. 2. 12. 피고로부터 파주시 F 임야 27,868㎡ 중 1,000평을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재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3653호(서울고법 2008나21398호, 대법원 2008다93520호) 이 지연되거나 패소할 경우 2008. 1. 30.까지 매도인과 보증인 C은 5억 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키로 한다. 단 잔금이 미지급되면 지급된 금액 배만 지급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을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토지에 대한 재판의 패소판결 확정 후인 2014. 2. 18.,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공증인 G 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대한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인증된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가 소송비용 430만 원을 부담한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969 사건에서, ‘경기도는 H에게 82,483,670원과 지연이자(손해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C 명의로 원고에게 24,745,1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 및 각서에 따라 39,554,900원(원금 6,000만 원 소송비용 430만 원 - 지급된 24,74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의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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