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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나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5.경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C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2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특약사항 제5조에서는 ’계약 당일 계약금 중 5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 9,500,000원은 2017. 4. 20.까지 송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7. 4. 18.경 원고에게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500,000원의 반환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7. 4. 25.경 피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9,500,000원을 2017. 4. 26.까지 지급할 것과,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 잔금 9,500,00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7. 4. 20.까지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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