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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고정186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각각 종합유선방송국업 및 유선 방송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일부 방송권역을 사업구역으로 허가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공동행위의 배경 방송법상 방송사업에는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이 있고, 유료방송서비스는 70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운영하며 방송권역별로 나뉘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고 전국을 권역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선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고정비 부담이 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2008. 기준으로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의 82.1%를 점유하고 있었고, 2004. 방송법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자지분 제한이 폐지되며 시장집중도가 심화되어 2008. 기준으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는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21.3%, 18.6%, 17.6%, 7.6%, 4.5% 합계 68.6%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 1. 신설된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은 통신사업자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통신, 전화, 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유선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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