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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13 2015누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본래 ‘B’이라는 상호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제한된 방송채널을 수신한 후 춘천시 일부 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포설한 유선방송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료 등을 수금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D(현재는 씨제이헬로비전이 D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G’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D’이라고 한다)은 방송채널 공급사업자로부터 수신한 방송채널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채널을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송신해주고, 그들로부터 수신료 등을 수금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원고와 D의 협업계약 원고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3. 12. 26.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송선로 등을 D에게 제공하고 원고의 가입자를 D의 가입자로 전환해주는 대신 D으로부터 수신료 중 일부를 배분받기로 하는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업계약 후 원고는 2004. 2. 1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반납하고, 협업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주식회사 C와의 양도계약 체결 2008년 무렵 D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E(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였는데, 위 E는 F이 40%, H가 30%, I가 30%의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C는 위 F이 약 20%의 주식을 보유하여 최대주주인 회사였다.

그리고 위 F은 2008. 3. 27.부터 2008. 11. 4.까지 위 D의 공동대표이사직 및 2007. 9. 14.부터 2008. 10. 20.까지 위 C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2008년 무렵 위 3개 회사는 같은 건물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C와 D 사이에는 합병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원고는 2008. 4. 8. 위 C와 사이에, C에게 원고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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