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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누79825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극동전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한전선, 티이씨앤코, 동일전선, 엘에스,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전선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개요 1) UTP케이블 시장현황 UTP케이블 시장을 주 수요자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건설사 등이 속하는 ‘민수부분’과 KT, SKT, LGU 등 통신사업자가 속하는 ‘기간통신사업부분’으로 나뉘고, 대부분의 수요자는 케이블 유통대리점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지만 KT는 연간단가계약 입찰을 통해 직접 구매하고 있다. 국내 UTP케이블 주요 제조업자는 원고, 극동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동일전선 등이다. 2) 입찰특징 및 방식 가) 특징 KT는 매년 약 150∼200억 원 정도의 UTP케이블을 구매하는데, 이는 전체 UTP케이블 시장의 약 20%, 기간통신사업분야의 약 60∼70%에 해당하여 단일 사업자의 구매액으로는 최대이다. KT는 구매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입찰을 실시하기 전 KT는 BMT(Bench Market Test 및 KT의 자체 적격심사에 통과한 5∼7개의 사업자에게만 ‘협력업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 협력업체들만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였다.

한편, 구매입찰을 실시하기 전 전국을 등록된 협력업체 수와 같게 약 6∼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협력업체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구역을 배정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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