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3. 21. 2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 상을 나이아가라 호텔 방면에서 이대 목동병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 때 같은 방향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G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