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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2 2015나67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4115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서면과 첨부서류가 2015. 8. 26. 피고의 당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15. 8. 26.경에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및 제1심 1회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4. 9. 5.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9.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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