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2.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2. 20.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2. 9.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카단266호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2018. 3. 14.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8. 3. 19. 피고가 신고한 위 2018카단266호 사건의 송달영수인인 법무사 D의 사무소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4. 20. 위 2018카단266호 사건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의 사본을 첨부한 사실, 피고가 2018. 4. 2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