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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5나136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4. 6. 4. 재판에 회부되었음을 알리고, 2015. 8. 24. 판결문을 받은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는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도과된 후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4. 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2015. 4.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5. 12. 7.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같은 달

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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