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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1016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1.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싸게 구매하여 다시 이를 되팔게 되면 매월 15%의 이익금을 주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할 마음이 있느냐, 매월 투자금 1,000만 원당 150만 원의 이득금이 남는다, 나한테도 첫달에 5%의 별도 이득금이 남는데 그 이득금 5%까지 주겠다, 그리고 15%의 이득금은 매월 계속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150만 원의 이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제가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확실히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은 후 2011. 10. 26.경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5만 원짜리 산양삼 15박스(225만 원)를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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