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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0 2013고단2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3]

1. 사기 피고인 A는 2013. 9. 2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나라’카페에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싸게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4만 3,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매매대금 명목으로 4만 3,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999,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3. 11. 26. 20: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에스케이주유소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그로부터 그의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G)와 그 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1. 27. 16: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H로부터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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