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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1. 8.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 남동구 H주택 4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려는 게임장에 에어콘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비로 100만원이 부족하다, 몇 일안으로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 남동구 H주택 403호 내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 국민카드(I)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인천 남동구 J건물에서 친구 K으로 하여금 106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그 곳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업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K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에이컨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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