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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10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 피고인 B, C는 고용인으로서 각각 전단지 배포, 대출 및 수금 업무 진행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2010. 5. 7. 제주시청에 ‘E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5.경 제주시 F에서 피고인이 살포한 대출 광고 전단지를 보고 대출신청을 의뢰한 G에게 135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다음날부터 49일 간 매일 4만 원씩 일수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고 그 원리금을 받아 연 585.8%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5.에는 단독으로, 2011년 7월경부터 2012. 5. 11.경까지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167회에 걸쳐 도합 507,885,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인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년 7월경 제주시 H 음식점에서 I에게 184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다음날부터 65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일수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고 그 원리금을 받아 연 408.7%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에서 제167까지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506,535,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인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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