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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1 2012고정2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한이자율 초과수수

가.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월 5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1. 12. 16.경 원리금 55,000,000원을 상환받아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F에게 월 5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17,500,000원을 대여한 후 2011. 12. 20.경 원리금 20,000,000원을 상환받아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장소에서 F에게 월 15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850,000원을 대여하고 F의 G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아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01:4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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