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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정395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자 수익을 받는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로, D, E 부부(사실혼 관계)에게도 2009.경부터 2012.경까지 3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D, E 부부로부터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자 그들에게 대여하였던 금원 중 2011. 6. 30. 1,000만원, 2011. 7. 19.자 2,300만원 등 합계 3,300만원이 피고인 B 명의 계좌가 아닌 아들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던 것을 기화로, 금전 대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A이 위 D, E 부부에게 속아 3,300만원을 편취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7. 28.경 광양시 F에서 ‘E, D이 공모하여 2011. 6. 30.경 광양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돈을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A을 속여 같은 날 1,000만원, 2011. 7. 19.경 2,300만원 등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7. 30.경 광양시 제철로 16-16 소재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불기소결정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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