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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23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F 주식회사는 2012. 4. 16. 경 H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D)으로부터 전 남 영광군 I에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았다.

② E은 2012. 6. 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부분에 대한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③ E은 위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F 본부장 J와 함께 G에 2 ~ 3회 방문하였으나 H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인 D과 함께 G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④ E은 위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G의 납품 물품을 배달하여 오면 그 즉시 또는 다음 납품 기일에 해당 물품을 인수를 받았다는 서명을 하였다.

⑤ G과 D 사이의 종전 거래관계,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게 된 경위, 피고 인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광주지방법원 2014 나 13842호 사건의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신문내용의 의미 및 취지, 질문의 순서, 전후 문맥, 증언을 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D이 G에 방문한 상황을 E 등과 함께 방문했던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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