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59』 피고인 A는 2012. 3. 28. (주)E 대표 피해자 F와 거제시 G의 원룸 건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2012. 7.경 위 F와 창원시 중앙동의 모텔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각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각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 각종 공사 계약 체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개인 채무가 1억4천만 원 상당이 있었다.

피고인

A는 사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에서 위 G 원룸 공사와 관련하여 마이크로 파일공사 및 토목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위 F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이를 송금받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마이크로 파일공사 및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위 F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부터 같은 해

5. 11. 마이크로파일 공사대금 5,500만 원, 토목공사 대금 8,8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4,300만 원을 위 B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소외 K 등과 사기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L 대표 공소외 K과 위 G 원룸 소방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공사비보다 1,100만 원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위 K은 피해자 F에게 부풀려진 금액인 1,100만 원을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K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