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정7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창고에서 영업장 면적 약 45㎡ 규모의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5.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2015. 8. 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총 26 일간 위 영업장에서 아이스크림 기계, 슬러 쉬 기계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지팡이 아이스크림과 딸기, 망고 슬러 쉬를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D,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