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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6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8: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 E(27 세) 과 엔진 첨가제 주문 취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차를 빼지 않으면 차를 부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및 골프채 사진

1. 관련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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