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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8 2013재가단27
준재심청구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2. 14.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대체집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6. 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신청인은 2006. 4. 30.까지 이 사건에 관한 2006. 1. 3.자 수권결정(2006. 1. 11. 경정)에 기한 대체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은 2006. 4. 30.까지 별지 도면 표시 31, 31, 33, 34, 35, 36,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블로크 및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249.5㎡ 중 31, 32, 32′, 31′,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변소 1.3㎡,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철주조 함석지붕 단층 축사 3㎡를 철거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시에는 하루당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06. 1. 11. 위 대체집행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에 자신이 피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참석하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9, 10호의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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