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준재심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대체집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나. 위 신청사건에서 2006. 1. 11. 원고는 당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D가, 피고는 본인이 출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신청인은 2006. 4. 30.까지 이 사건에 관한 2006. 1. 3.자 수권결정(2006. 1. 11. 경정)에 기한 대체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은 2006. 4. 30.까지 별지 도면 표시 31, 31, 33, 34, 35, 36,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블로크 및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249.5㎡ 중 31, 32, 32′, 31′,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변소 1.3㎡,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철주조 함석지붕 단층 축사 3㎡를 철거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시에는 하루당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1. 11. 위 대체집행 신청사건의 조정기일에 자신이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9, 10호의 준재심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및 제6호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