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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22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운 감도 없지 않다.

3.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명확한 인식 없이 보이스 피 싱 범죄 행위를 방조하다가 생계 때문에 이를 그만두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고비로 받은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4.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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