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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조직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운 감도 없지 않다.

3.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4.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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