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