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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2가합27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0. 12. 6.경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 및 E은 원고의 남편 F에게 2010. 10. 6.경 각 수취인 원고, 각 발행일 2010. 10. 6., 각 지급기일 2011. 1. 15.로 하고 액면금 2억 4,000만 원짜리 및 3억 6,000만 원짜리로 된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ㆍ교부하고서, 그 직후 2010. 10. 6.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보나 증서 2010년 제2112호, 제2113호 각 공정증서를 받아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4. 20.경 피고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기간 중인 소외 회사 소유의 주식회사 중앙오션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반환청구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6.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 및 E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에게 변제기를 2011. 1. 15.로 하여 6억 원을 대여하고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았다.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피고와 양도양수계약를 가장하여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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